「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」에 따라 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합니다.
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지하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. 이는 지하철 1~8호선 전 역사 고객안내부스에 부착될 예정입니다.
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 역을 추가하고(아차산역), 일부 역의 운영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. 노동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퇴근길에 만나요!
※ 상담 기관 혹은 지하철 역사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.
노동법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노무사님께 제가 겪은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,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다음 구직에 대한 걱정을 덜었습니다.
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일하는 서울시민에게 전하는 소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