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에 따라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과 소비자 행동 지침 등을 알리는 감정노동 존중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일하는 서울시민에게 전하는 소식